신계륜, 17일 ‘환경미화원법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입력 2014-03-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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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오는 17일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여기서 논의된 법률 제정안이 제출된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한다는 내용의 환경미화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환경미화업 근로자의 고용상 불안정성과 최저가낙찰제 위탁방식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끌어올리고, 환경미화업근로자권익협의회 등 권익대변기구 설립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신 의원은 “공공·민간부문 환경미화원들은 다른 직역에 비해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조직적 결집력과 정책적 교섭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산재 발생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해 처우개선, 권익회복,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 권리 찾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공헌도에 대한 재평가·재환기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켜야 한다”며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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