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사건 전말, 다시봐도 '끔찍'...단지 소풍가고 싶단 아이를...

입력 2014-03-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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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사형 구형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가 수의를 입은 채 재판장으로 서둘러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에서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울산 계모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박 씨의 의붓딸 이 양(8살)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이에 박씨는 "돈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 양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 소풍은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소풍 때문에 거짓말했다"며 폭력의 수위를 높였다. 딸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양이 죽자 박 씨는 욕조에 넣은 뒤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다.

당시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약 5년 전부터 이 양의 아버지와 동거하며 딸의 양육을 책임지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박 씨와 이 양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지난 2011년 5월 13일 박 씨는 이 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죽도와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이후 울산으로 이사한 이듬해 2012년 5월 21일에는 이 양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4개월 뒤인 10월 31일에는 이 양을 욕실로 끌고 가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이 양의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 씨는 이 양의 엉덩이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 엉덩이를 계속 때려 엉덩이 근육을 소실되게 했다.

이날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유일한 보호의무자 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숨진 양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남편도 구속수사해라. 방조죄다",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검찰이 구형하면 뭐하나 사형 집행을 안하는데. 울산 계모 이런 인간도 인권이 있는가",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구형이 아닌 확정판결이어야 한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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