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고시원 방화 저지른 50대 붙잡혀...방세 내랬더니...

입력 2014-03-10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홧김에 고시원 방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오후 10시33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50살 이모 씨에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밀린 고시원비 문제로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고시원에 있던 30여명이 대피했고,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가와 사무실이 있는 1∼2층은 비어 있었다.

홧김에 고시원 방화 저지른 50대 소식에 네티즌들은 "홧김에 고시원 방화? 미쳤구나" "홧김에 고시원 방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홧김에 고시원 방화, 말세다 말세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83,000
    • -0.08%
    • 이더리움
    • 3,035,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28%
    • 리플
    • 2,030
    • -0.64%
    • 솔라나
    • 127,500
    • +1.03%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3.02%
    • 체인링크
    • 13,240
    • -0.4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