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학원 발병 AI는 ‘고병원성’”…AI 보상대책 딜레마 빠진 농식품부

입력 2014-03-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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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정부가 보상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첨단 시설을 갖춘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AI 발병을 막지 못했는데 개별 농가에 AI 발병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축산과학원에 어떻게 AI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내 오리축사에서 발병한 AI 바이러스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4일 확인됐다. 축산과학원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따라 사육하던 오리 4500마리를 매몰하고 과학원 반경 500미터 오염지역 내에 함께 사육 중인 닭 1만10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AI 발병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키로 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AI의 반복적 발생을 막기 위해 AI 감염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AI가 2차례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3차례 발생한 농가는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까지 AI에 감염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선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농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정부도 AI 발병을 막지 못했으면서 농가에게만 AI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병한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원인을 규명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축산과학원 AI가 발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더욱이 축산과학원은 가금류의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연구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사료도 자체 생산해 먹이는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던 곳이다. 그럼에도 결국 AI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데 실패하면서 정부의 방역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병이 확인된지 사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다른 곳보다 방역관리에 엄격했던 만큼 정확한 원인은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끝나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식품부는 축산과학원 내 4개 저수지에 1일 20∼30차례 철새가 찾아왔고, 분변 처리를 위해 자체 보유 차량을 이용해 축사를 출입했으며, 축사에 깔짚을 새로 넣은 적이 있는 사실을 확인, 각각에 가능성을 두고 감염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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