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이 돌아왔다]오너家에 부는 삭풍… ‘잔인한 3월’ 되나

입력 201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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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법처리 총수 등기이사 반대 최태원•이재현 회장에 사임 요구 가능성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뉴시스
2014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는 대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이어진다. 올해 주총에서는 국민연금 행보와 등기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한 대기업 총수들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것은 ‘큰손’ 국민연금의 역할이다. 국민연금은 사법처리를 받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회장 등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오너들의 등기임원 사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반쪽’에 그쳐 의결권 강화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는 지난달 28일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강화한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지침은 사외이사의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재직연수 제한을 ‘특정 회사 10년’에서 ‘특정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으로 강화하고, 이사회 출석률 60% 미만일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75% 미만으로 높였다.

그러나 핵심 안건이었던 ‘비위 관련 이사 선임’ 반대 등은 보류됐다.‘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로 모호하게 돼 있는 현재의 이사선임 반대 기준을 ‘횡령·배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물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또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원칙적 공개를 의무화한 지침의 개정도 보류됐다.

대기업 총수들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도 큰 관심사다. 이번 주총에서 정몽구 회장(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이부진 사장(호텔신라), 이웅열 회장(코오롱), 최태원 회장(SK이노베이션), 신동빈 회장(롯데쇼핑), 이재현 회장(CJ CGV), 조석래 회장(효성), 구본준 부회장(LG전자), 정의선 부회장(현대모비스), 정지선 회장(현대백화점) 등의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이부진 사장, 이웅열 회장, 조석래 회장은 주총 안건을 통해 등기임원 재도전 뜻을 밝혔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고, 현대제철 등기임원에서는 물러난다.

주요 기업 총수의 행보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올해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이사의 개인별 연봉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업황 악화로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증권사들의 CEO 교체도 관심을 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때 CEO의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는 20여개사에 이른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IBK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증권, 골든브릿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바로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유화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의 CEO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이들 가운데 서태환 하이투자증권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대표와 미래에셋증권 변재상 대표도 연임이 유력하다.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자산관리(AM) 부문의 임창섭 대표와 투자은행(IB) 부문의 장승철 대표 중 장 대표가 통합 CEO에 내정됐다. 우리투자증권과 매각 통합 이슈가 있는 NH농협증권도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전상일 사장 후임으로 안병호 부사장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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