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신일산업, 적대적 M&A 현실화

입력 2014-02-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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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2-28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황귀남씨 법원에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M&A]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분매입을 하고 경영권 참여신고를 한 황귀남씨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정관 개정안과 사내이사로 황귀남, 이혁기, 정재성씨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 선임안을 제기했다.

공인노무사 황귀남 씨는 17일 공시를 통해 신일산업 주식 260만4300주(5.11%)를 ‘경영 참가’목적에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황씨의 우호 세력인 윤대중씨와 조병돈씨가 지분 137만5220주(2.7%), 175만8708주(3.45%)씩 매수해 특별관계자 지분율은 11.27%로 치솟았다.

한 M&A전문가는 “지분 매입 뒤 소송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적대적 M&A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신일산업은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 공세에 나섰다.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 신일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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