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횡령혐의 벌금 3000만원

입력 2014-02-2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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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회사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시점에 변제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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