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양향동지구에 대행개발 방식 도입

입력 2014-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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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향동지구에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대행개발방식은 부지조성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50% 이하)를 현물(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6일 LH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일원 약 121만㎡ 규모의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고양향동지구는 2008년 보상착수 후 글로벌 금융위기ㆍ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이 순연돼 왔으나, 극심한 전세난 해소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공사 일체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입찰을 통해 결정된 업체가 향동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발생된 공사비용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 처리한다.

대행개발 추진으로 건설업체는 사업초기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자금부담 없이도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 완화,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행개발을 통한 조성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향동지구는 민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반영된 특색 있는 단지로 개발돼 상암 DMC에서 고양 향동지구로 이어지는 개발 벨트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조성공사 기간은 내달 4월30일부터 2017년12월30일까지이며 대행개발 사업참여 자격 및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주요 일간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고양향동 지구는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서울시청에서 약 8km, 신촌으로부터 약 5km)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121만㎡, 공동주택 8500호)이다. 남쪽으로는 ‘제2의 여의도’로 불리는 상암DMC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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