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합리적인 변호사의 보수는?

입력 2014-0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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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부동산 전문변호사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브랜드 관리에 있어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사실 나의 경우 변호사 시절 초창기부터 브랜드 관리와 관련없이 부동산 사건에 대한 보수는 가급적 낮게 책정해 왔다. 전문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저렴한 보수였다. 일종의 박리다매 전략인 셈인데, 예상은 적중했고 그 덕분에 부동산 분야에서 탁월한 사건 처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문변호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는 무명시절과 같은 사건 처리 경험쌓기 차원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좋은 브랜드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도 가급적 보수는 적게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됐다.

소위 ‘명품’가격 정책은 고객들로 하여금 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고객의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홀세일’이라는 할인점은 마진 15% 룰을 준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무한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하물며 변호사 서비스는 유형의 재화와 같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과의 오랜 신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변호사로서 롱런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변호사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시간적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최근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수를 적게 받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가격이 턱없이 낮으면 시간에 바탕을 둔 인적 서비스라는 변호사 업무 특성상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보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여건에서 처리 가능할 수 있는 최저한의 보수를 받는 전략을 취해왔다. ‘합리적인 가격의 최고의 전문변호사’,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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