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채무불이행업체 3만3000곳 ‘2년새 갑절’

입력 2014-02-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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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채무부담 완화 조치…연체이자율 1~3% 상환기간 연장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 빚을 대신 갚아준 ‘채무불이행’ 업체가 3만3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1만7100곳에서, 2년 만에 두 배나 늘었다.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자가 2년여 만에 배로 증가한 것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보증 서비스가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서울신보는 분석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개인회생 신청 급증 등으로 사회 전반에 채무불이행 성향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보는 채무를 대신 이행해준 채무불이행 상태 영세업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 3만2300곳으로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채무불이행 상태 업체는 서울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보증기관인 서울신보가 채무불이행 업체의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서울신보에 빌린 돈과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서울신보는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자의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채무부담완화 특별조치를 지난 5일부터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치 기간에 분할상환을 약정하면 평소 15%인 연체이자율은 1∼3%로 낮아지고 분할상환 기간은 2∼7년에서 5∼8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채무자는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조기에 명부 등록을 해제 또는 말소해주는 조처도 시행된다.

채무부담완화 특별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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