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사망자 구하려던 양성호씨 신청 추진중인 의사자란?

입력 2014-02-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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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그룹, 양성호씨 의사자 추진

부산 남구, 양성호씨 의사자 추진

▲17일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중 후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양성호 미얀마어과 학회장.

지난 17일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25)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학회장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부산 남구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양씨를 의사자로 선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는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가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산시를 거쳐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사자란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의 급박한 해를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2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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