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청문회]국민카드 분사시 고객 정보 공유 책임 공방

입력 2014-0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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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넘어간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KB금융그룹 지주사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에서 카드를 분할할 때 금융위원회의 포괄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데 승인을 한 게 맞냐고 재차 따져 묻자 신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상 명시적으로 승인은 하지 않았고 은행법상 분리 승인을 하면서 그 부분이 승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6월 당시 지주회사법에 의한 ‘고객정보관리인’이었으므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보안대책을 만들기 위해 온 임직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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