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1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회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입력 2014-02-13 17:44
경남기업은 1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회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16년 말까지이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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