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친모 삭발시위, 계모 사형 요구...3월 결심 공판에 주목

입력 2014-02-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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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MBN 방송화면)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피해자 이모 양의 친모가 삭발을 하고 계모의 사형을 촉구했다.

11일 사망한 이모 양의 친모는 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사형을 요구했다.

친모는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더는 서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이모 양의 친모가 삭발 시위를 벌인 것은 이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 계모' 사건 피의자 계모 박 씨의 3차 공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3차 공판은 계모 박 씨의 살인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친부, 친모가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계모 박 씨의 주장에 대해 부검의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소견을 말했다.

지난해 10월 계모 박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같은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학대치사'로 송치된 이 사건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심 공판은 3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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