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

입력 2014-02-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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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감리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정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전문가의 검토가 생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요 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과정에 참여해 중간감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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