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내 사용 3월부터 허용… 함정은? 비행기 모드만 가능

입력 2014-0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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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 기내 사용 3월부터 허용… 비행기 모드만 가능

(뉴시스)

항공기 이착륙시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3월 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PED)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5혔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3월부터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승객들이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0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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