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신진에스엠 김영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주식 일부를 기관에 넘겼다. 설 연휴 직전인 29일 블록딜 방식을 통해서다. 일평균 거래량은 3~5만주에 불과할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시장에 영향이 덜 한 블록딜 방식의 거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현 회장은 1월29일 보유주식 8만9722주를 주당 1만6500원에 블록딜로 처분해 14억8000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같은 날 김홍기 대표이사는 13만4583주를, 김 회장의 부인 양순임 씨 역시 8만9722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신진에스엠 관계자는 “최대주주 일가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처분했다”며 “블록딜 대상은 2~3곳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량이 적은 만큼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블록딜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주가가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 주가 상승기마다 김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블록딜 형태로 보유주식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지난 5일까지 신진에스엠의 주가상승률은 125.31%다. 실적은 정체된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의 잇단 호평이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현 회장과 김홍기 사장은 지난해 10월10일 주당 1만7500원에 각각 8만5000주, 20만주를 역시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이보다 앞선 3월28일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김홍기 사장, 양순임 씨가 각각 17만9440주를 역시 블록딜 방식으로 기관에 넘겼다.
한편 이번 주식 처분 이후 최대주주인 김영현 회장을 비롯한 특별관계자 4인의 지분율은 56.48%에서 52.98%로 줄었다.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김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6인의 지분율(66.82%)과 비교하면 13.84%P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