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37억 규모 약정금 청구 피소

입력 2014-02-06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피앤씨는 6일 김철기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7억91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 사실이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 조정이 불성립돼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31,000
    • +3.6%
    • 이더리움
    • 3,366,000
    • +9.18%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08%
    • 리플
    • 2,183
    • +4.35%
    • 솔라나
    • 139,000
    • +7.5%
    • 에이다
    • 423
    • +9.02%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55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0.49%
    • 체인링크
    • 14,340
    • +6.14%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