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4-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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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인 해외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을 정규 지원사업으로 신설,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분야에만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됐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전 분야로 범위가 넓어지고 액수도 커진 것이다.

중기청은 또 전체 지원 대상의 40%를 내수기업으로 채워 수출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 출연금 한도 기준 및 수출 능력 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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