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 전용통장인‘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당선기원통장은 선거비 지출 전용통장으로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로 선거기간 중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또 추후에 선거비용지출 내역 확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현행‘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예금은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당선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각종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