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 올 4월 등장

입력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한솔 CSN, 동부건설, 국보, 세방기업 등 물류업계의 최대 화두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는 첫 업체가 올 4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 고시'각각 2일 공포하면서 첫 인증 종합물류업 기업이 올 4월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규칙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면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중 최소 하나씩 영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물류(3 PL)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중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해 서비스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평가결과 운송중심·시설중심·서비스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해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단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 물류정책팀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안에는 미흡할 수도 있겠으나 시행과 함께 급진적인 지원책 도입보다는 추이를 봐가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점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작황부진ㆍ고환율에 수입물가도 뛴다⋯커피ㆍ닭고기 1년 새 ‘훌쩍’[물가 돋보기]
  • 한국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 서울아파트 올해 월세 상승률 3%대 첫 진입…역대 최고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 11월 車수출 13.7%↑⋯누적 660억 달러 '역대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60,000
    • -0.09%
    • 이더리움
    • 4,43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3.25%
    • 리플
    • 2,837
    • -0.8%
    • 솔라나
    • 186,200
    • -1.17%
    • 에이다
    • 537
    • -4.45%
    • 트론
    • 426
    • +2.4%
    • 스텔라루멘
    • 320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00
    • -3.35%
    • 체인링크
    • 18,390
    • -2.13%
    • 샌드박스
    • 173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