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액…수험생 환자있으면 더 받는다

입력 2014-02-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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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배상액이 현행보다 약 30% 인상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와 롯데건설이 '층간소음공감 엑스포'에서 층간소음 강도를 체험도록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층간소음 피해 배상액이 30% 가량 인상된다.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또 피해 배상 금액도 지금보다 30%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와 유아, 수험생 등은 30% 상향 조정된 배상액에서 20%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과거 분쟁이 조정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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