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견해는 진실"

입력 2014-02-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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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 종사자들이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중지하라며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방송은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담았다.

낙농업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재방송을 취소하고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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