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몰카 촬영한 50대 구속

입력 2014-02-02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설 명절기간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승차권 검사를 하던 20대 승무원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5차례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형 집에서 설을 쇠러 상경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절도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경찰대는 밝혔다.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대에 의해 서울역에서 붙잡혔다. 철도경찰대는 강씨의 휴대전화에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촬영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2: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63,000
    • -1.81%
    • 이더리움
    • 2,513,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0.41%
    • 리플
    • 1,664
    • -1.94%
    • 솔라나
    • 105,100
    • -2.78%
    • 에이다
    • 230
    • -3.77%
    • 트론
    • 497
    • -1.19%
    • 스텔라루멘
    • 29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90
    • -4.74%
    • 체인링크
    • 11,450
    • -3.38%
    • 샌드박스
    • 79.05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