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돈 가로챈 혐의…집행유예 4년

입력 2014-02-02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이 인수이씨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1: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40,000
    • +0.37%
    • 이더리움
    • 2,663,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331,300
    • +4.31%
    • 리플
    • 1,830
    • +2.69%
    • 솔라나
    • 109,600
    • +2.53%
    • 에이다
    • 265
    • -2.57%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15
    • +1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51%
    • 체인링크
    • 12,260
    • +0.08%
    • 샌드박스
    • 79.42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