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속옷·운동화 민간용품 병사 사용 허용키로

입력 2014-01-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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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병사들에게 보급하던 속옷, 슬리퍼, 양말 등의 품목에 대해 민간용품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이미지와 전투행동에 위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용품 사용을 확대해 병사들의 선택적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관계자는 또 "입대와 동시에 사복 모두를 가정으로 배송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개인의 희망에 따라 운동화나 속옷(1벌)의 착용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또 장병들이 하루 일과를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계 오전 8시, 동계 8시30분에 시작하던 일과를 오전 9시에 시작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일과 마감시간은 오후 6시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모든 병사들이 개인 전투력 평가, 진급 측정, 주특기 평가 등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평가를 받아온 것을 단일자격증제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군은 아울러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탁구대를 중·소대급 부대에 1대, 2015년에는 대대급 부대에 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풋살경기장은 2019년까지 모든 대대급 부대에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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