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개그맨 기소

입력 2014-01-29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발 유가급등 쇼크'에 대통령까지 나섰다⋯인플레 상승 전운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34,000
    • +5.48%
    • 이더리움
    • 3,102,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4.11%
    • 리플
    • 2,073
    • +4.22%
    • 솔라나
    • 132,400
    • +5.67%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2.61%
    • 체인링크
    • 13,540
    • +5.37%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