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보좌관, 수뢰혐의로 징역6월 집유2년

입력 2014-01-29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보좌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 의원 측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브로커 B씨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장인 C씨가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의원 측은 서 의원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8일 A씨를 즉각 면직 처리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은 귀국 즉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60,000
    • +3.17%
    • 이더리움
    • 3,123,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92%
    • 리플
    • 2,087
    • +2.76%
    • 솔라나
    • 132,400
    • +4.25%
    • 에이다
    • 403
    • +4.95%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41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0.28%
    • 체인링크
    • 13,610
    • +3.18%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