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보좌관, 수뢰혐의로 징역6월 집유2년

입력 2014-01-29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보좌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 의원 측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브로커 B씨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장인 C씨가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의원 측은 서 의원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8일 A씨를 즉각 면직 처리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은 귀국 즉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40,000
    • -2.35%
    • 이더리움
    • 3,523,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2.34%
    • 리플
    • 713
    • -1.93%
    • 솔라나
    • 235,800
    • -3.16%
    • 에이다
    • 478
    • -3.82%
    • 이오스
    • 616
    • -4.2%
    • 트론
    • 235
    • +0%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150
    • +3.91%
    • 체인링크
    • 15,940
    • -7.54%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