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보좌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 의원 측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브로커 B씨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장인 C씨가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의원 측은 서 의원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8일 A씨를 즉각 면직 처리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은 귀국 즉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