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보좌관, 수뢰혐의로 징역6월 집유2년

입력 2014-01-29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보좌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간부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 의원 측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9월 브로커 B씨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장인 C씨가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의원 측은 서 의원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8일 A씨를 즉각 면직 처리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은 귀국 즉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9,000
    • +1.68%
    • 이더리움
    • 3,415,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75%
    • 리플
    • 2,053
    • +0.34%
    • 솔라나
    • 125,200
    • +0.89%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94%
    • 체인링크
    • 13,630
    • -0.0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