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자 할머니 별세, 서울시 사망조의금 전달...이유는?

입력 2014-01-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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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자 할머니 별세

▲연합뉴스

서울시는 향년 90세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월 70만원씩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사망조의금을 받는 것은 고 황금자 할머니가 처음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난 10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각 3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전국적으로 55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는 현재 15명이 살아 계신다.

올해 서울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6억330만원에 이른다.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등 시비 2억302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 국비로 3억7310만원을 지원한다.

황금자 할머니 별세를 접한 네티즌은 “황금자 할머니 별세, 너무 안타깝다”,“황금자 할머니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황금자 할머니 별세, 하늘나라에선 부디 행복하세요”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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