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I로 가금류 120만마리 '추가 살처분'

입력 2014-0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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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가금류에 120만 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 작업을 이르면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충청남도 부여의 종계장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돼 발병농가 반경 3㎞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발병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나 반경 500m∼3㎞ 범위에서는 오리만 살처분했다.

이로써 고창과 부안지역에선 오리 살처분에 이어 닭까지 예방적으로 살처분된다. 도내에서 현재까지 닭과 관련한 AI 신고는 없었다.

전북지역 추가 살처분 대상은 닭 108만8000여 마리, 오리 11만9000여 마리 등 총 120만7000여 마리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농장은 부안 9곳과 고창 7곳 등 16곳이며 사육농장별로 보면 닭 사육농장이 15곳, 오리농장은 1곳이다.

지난 25일 부안 오리농장에서 폐사한 오리들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발병농가에서 반경 3㎞ 내 4개 농장의 오리 11만9000여 마리도 살처분된다.

한편 부안과 고창 등지에서는 가금류 47만2200여마리가 앞서 매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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