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MBC 제재 부당"

입력 2014-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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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태세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다.

방통위는 그해 6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인공기가 기념식장 현판 문구 중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부분을 가린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방송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이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의 배경화면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자유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주장처럼 해당 뉴스화면이 시청자의 불쾌감을 초래한 것이 명백했다면 방송 직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을 테지만 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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