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탑' 성형외과 벌금 300만원 "홍보 제대로 했으니..."

입력 2014-01-23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턱뼈탑

'턱뼈탑'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강남구청은 안면윤곽 및 사각턱 수술 등에서 잘라낸 환자의 뼈를 투명한 기둥형태의 유리관에 넣어 병원 로비에 전시해 온 문제의 성형외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중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을 의미한다. 성형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턱뼈 역시 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이 병원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턱뼈탑 사진을 홍보수단으로 올려놓은 바 있다.

턱뼈탑 논란에 네티즌들은 "턱뼈탑? 무슨 대학살이라도 일어난 줄 알겠다", "턱뼈탑? 아무리 홍보수단이라고 해도 의사 정신상태 궁금함", "턱뼈탑 성형외과 300만원? 이번에 제대로 병원 홍보했으니 앞으로 매출 생각하면 이정도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턱뼈탑 소름끼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50,000
    • +0.17%
    • 이더리움
    • 3,457,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08%
    • 리플
    • 2,104
    • -1.96%
    • 솔라나
    • 127,100
    • -2.68%
    • 에이다
    • 365
    • -3.18%
    • 트론
    • 490
    • -0.2%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3.2%
    • 체인링크
    • 13,660
    • -3.05%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