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해지시 개인정보 모두 삭제

입력 2014-0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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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앞으로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 활용이 원천 금지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의‘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요구 관행 전면 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금융사의 피해금액이 없더라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및 최고경영자(CEO)와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정보 유출 금융회사는 6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또 유출 당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정보유출 금융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융회사 및 CEO) 제재 최고 한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 및 금융정보 처리 관련) 법 개정 방안 등을 내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를 통상 5년간 보관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카드해지 시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토 등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예방·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일일상황대책반’을 신설, 피해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체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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