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 출두하랬더니 또 음주한 채 출석…'중형'

입력 2014-0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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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반성의 기미 없이 경찰 조사에서도 술을 마시고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한데도 박씨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을 때에도 술을 마시고 출석하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짙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전치 2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에 속한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께 전남 장성군 남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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