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자금조달자와 거래시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4-01-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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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자금조달자와 거래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 모의와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에게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은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관련자 등 총 913명을 금융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당국 허가 없이 거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등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WMD 확산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WMD 확산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국·과장급에 한정된 국무조정실의 개방형 직위를 실장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는 등 전체적으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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