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확산일로'…청정국 지위 상실 ·일시이동중지로 농가타격

입력 2014-01-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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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과 부안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AI 바이러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H5N1’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H5N8’여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H5N8여서 피해액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에서 평균 150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2008년 4월에 발생한 3차 파동으로 총 1020만 4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돼 피해액이 3070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2003년, 2006년, 2010년의 피해를 합하면 지난 10년간 약 6005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장 AI 청정국 지위를 잃으면서 닭·오리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돼 직접적인 수출 손실을 기록하고‘스탠드스틸(Standstil·일시 이동중지 명령)’로 인한 생산 차질과 살처분 조치에 따른 농가의 타격 등이 이어지면서 'AI' 피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 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함과 동시에 AI청정국 지위를 상실해 지난 17일부터 잠정 수출 중단 조치를 실시해 닭·오리고기 수출을 모두 막은 상태라고 밝혔다.

AI 청정국이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AI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닭·오리 수출국 중 최근 AI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청정국 지위가 박탈되고 수출이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이같은 상황이 최소 5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닭·오리고기 수출액 4130만 달러를 근거로 단순 추산해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이밖에 수출 제한 품목 외 삼계탕 등 열가공 식품의 수입 중단 조치도 우려스럽다는 전망이다.

국내 오리·닭 가공·유통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인 2011년 AI 발생시 한 치킨 프렌차이즈 사업이 10% 안팎의 매출감소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피해와 불안 확산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AI 발생 농가와 관련된 가금류는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될 일이 없으며 설사 유통된다 해도 75도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돼 고기 섭취로 인한 감염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또 AI에 감염된 오리 농장의 살처분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중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면 피해 농가는 오리나 알 모두 시중가의 80% 수준에서 보상할 방침이다. 또 확산 우려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농가 중 후에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시중가 100%로 보상을 해준다. 특히 정부는 피해 농가에게는 정부의 긴급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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