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생명 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1-17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흥국생명의 부문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 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지난해 7월경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16억원을 84억원(3.63%포인트) 초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36,000
    • +0.55%
    • 이더리움
    • 3,526,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2.6%
    • 리플
    • 2,121
    • +1.97%
    • 솔라나
    • 130,900
    • +4.3%
    • 에이다
    • 398
    • +4.19%
    • 트론
    • 503
    • -0.4%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50
    • +1.91%
    • 체인링크
    • 14,890
    • +4.27%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