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일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

입력 2014-0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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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14 노동단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받는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교육, 조사·연구, 상담·법률구조, 컨설팅·홍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유지·창출 사업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절차, 방법을 확인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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