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 경영진 상대 7000억원대 손배소

입력 2014-0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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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쉰들러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쉰들러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가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것.

또 쉰들러는 파생금융상품 외에 현대엘리베이터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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