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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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을 불구속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그룹의 총수로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배임 및 횡령 액수를 포함한 전체 범죄 액수가 약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현재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 세금을 완납 또는 납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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