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혐의’ 가울투자자문 등록 취소

입력 2014-0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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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이 20개 기관투자자와 일임재산 8789억원을 이용해 시세조종으로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등은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통정·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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