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혐의’ 가울투자자문 등록 취소

입력 2014-01-08 1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이 20개 기관투자자와 일임재산 8789억원을 이용해 시세조종으로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등은 20개 기관투자자 등 고객의 일임재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편입주식의 인위적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률 제고를 통해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통정·가장 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70,000
    • -0.71%
    • 이더리움
    • 3,42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63,800
    • -1.78%
    • 리플
    • 1,929
    • -5.86%
    • 솔라나
    • 135,000
    • -0.81%
    • 에이다
    • 286
    • -4.35%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49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0.83%
    • 체인링크
    • 15,640
    • -2.25%
    • 샌드박스
    • 49.47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