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무슨 사연?

입력 2014-01-08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북운전 구급대원파면

'거북운전' 구급대원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모(50)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보호자는 16세인 환자가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친척이 의사로 있는 A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왔다며 그곳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의 상급자도 A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몰라고 지시했지만, 김씨는 조금 더 가까운 B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김씨가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B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면서 구급차 안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보호자가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B 대학병원으로 갔고, 결국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차를 돌려 A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했다.

또 수차례 급정거를 해 환자의 몸을 잡고 있던 보호자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김씨는 이 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다"며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거북운전 구급대원파면, 당연한 일이다" "거북운전 구급대원파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짓을 하다니" "거북운전 구급대원파면, 더 큰 벌을 받아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70,000
    • -1.19%
    • 이더리움
    • 3,40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65,200
    • -1.72%
    • 리플
    • 1,911
    • -6.28%
    • 솔라나
    • 133,700
    • -1.47%
    • 에이다
    • 286
    • -3.7%
    • 트론
    • 465
    • -1.69%
    • 스텔라루멘
    • 250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1%
    • 체인링크
    • 15,620
    • -2.38%
    • 샌드박스
    • 48.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