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 “JP모건, 매도프 폰지사기 배상금 26억달러 배상”

입력 2014-01-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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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7일(현지시간) 버나드 매도프 폰지사기에 대한 책임으로 26억 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프리트 바바라 연방검사는 이날 “JP모건이 메이도프의 수상한 거래를 감독당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다”면서 “은행 측이 적절한 돈세탁 방지제도를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밝혔다.

배상금으로 책정된 26억 달러 중 17억 달러는 은행비밀법을 어긴 형사상 책임에 따른 것이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5억4300만 달러다. 나머지 3억5000만 달러는 미국 통화감독청에 배상해야 한다.

통신은 매도프 사기에 대한 배상금은 은행비밀법 위반 범칙금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매도프의 폰지사기는 월가 사상 최대의 폰지사기로 불린다. 폰지사기란 신규 토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그간 JP모건은 일부 직원의 의심스럽다는 보고에도 이를 묵인하며 매도프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매도프는 약 20년간 JP모건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며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2008년 덜미가 잡혔다. 당시 장부상 자산 규모가 650억 달러에 달한 회사는 실제 3억 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올해 75세인 매도프는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JP모건의 배상금 합의는 앞으로 다른 은행 역시 고객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은행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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