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측, 이맹희씨 화해 '거절'… 결국 법정서 판가름

입력 2014-0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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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의 시시비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청구 등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화해 조정 신청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해 말 열린 5차 공판에서 “원고가 집안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대화합 차원에서 이 회장과 화해 조정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피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해외 주요 언론이나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의 결심공판은 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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