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투자자, 분쟁조정에서 소송으로 선회

입력 2014-01-07 12:33 수정 2014-0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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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민단체 배상비율 제고 위해 집단소송 채비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동양투자자들이 분쟁조정에서 소송전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동양사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사장, 그리고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검사 청구 등을 진행했던 금융소비자원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과 시민단체에서 소송전으로 선회한 것은 현 회장과 임원들의 사기혐의가 입증될 경우 원금회수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20∼30%인 점을 감안하면 원금회수율이 최대 3배 가까이 뛰는 것이다.

법무법인은 소송 소멸시효를 감안 집단소송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부 중 현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해당일로부터 1년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제소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송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며 “투자자들이 금융분쟁조정 최종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송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상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도 있다고 판단‘살아 있는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기 등 부정거래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한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다. 예를들어 동양증권이 2011년 1월에 회사채나 CP 발행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올 1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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