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미얀마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우리 정부측은 이날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가서명해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미얀마 정부측에 전달했다. 미얀마측은 앞서 이달초 협정문 가서명본을 전달해왔으며 이로써 양측의 가서명 절차가 완료했다.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이들에게 국유화·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송금면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협정은 양국에서 정식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