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입력 2014-01-02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3,000
    • +0.31%
    • 이더리움
    • 2,66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4%
    • 리플
    • 1,530
    • -0.65%
    • 솔라나
    • 105,300
    • +0.48%
    • 에이다
    • 273
    • +0%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3%
    • 체인링크
    • 11,640
    • -0.85%
    • 샌드박스
    • 59.74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