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위반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4-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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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이미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가 전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처벌받게 된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동물등록제란 인식표를 장착해서 고유번호가 기록이 된 마이크로 칩이나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해서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통합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손쉽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내장형(수수료 2만 원), 외장형(수수료 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 원) 중에서 선택해 부착하고 시ㆍ군ㆍ구청 방문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동물등록제에 대해 의무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해 등록률이 낮고 인식표에는 소유자 연락처조차 없어 신속히 유기견을 찾기는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실효성 있나",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개파라치가 등장한다던데",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유기견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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