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대체휴일제·도로명주소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입력 2014-0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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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대체휴일제도는 추석부터 적용된다.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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