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 확대

입력 2013-12-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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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약제들에 대한 급여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급여(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부터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진균제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 또는 변경되면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100%->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을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 함으로써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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